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
* 아래 텍스트" />
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
* 아래 텍스트"/>
■ 진행 : 조진혁 앵커
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어제 오전 체포된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. 오늘 조사도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.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[박성배]
안녕하십니까?
저희가 속보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공수처에서 2차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것도 원래는 건강상 이유로 오전 조사를 오후로 미뤘던 거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취소가 된 상황인데 이게 피의자의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?
[박성배]
애초에 공수처가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예정해 두고 있었다가 윤 대통령 측의 건강상 이유를 들어 그 연기 신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서 오후 2시부터 조사할 예정해 두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오후 2시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.
이 경우에 사실은 공수처는 체포영장 효력에 기해서 강제로 공수처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권한은 존재합니다. 이를 인치명령이라고 일컫는데 체포영장에는 인치장소로 공수처가 기재되어 있고, 구금장소로 서울구치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. 구금장소에 소재해 있는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효력에 따라서 인치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때는 강제로 공수처에 데려오는 신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그런데 공수처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인치조치가 어려우면 구치소에 직접 가서 조사하는 방법도 거론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윤 대통령 측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오후 2시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공수처가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
사실 어제 조사도 10시간 넘게 이뤄졌지만 이렇다 할 진술은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. 그리고 오늘 조사까지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고 볼 수 있을까요?
[박성배]
차질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애초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자명한 상황이었습니다. 이에 대비해서도... (중략)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60922286738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